경찰청·경찰서 · 2026-09-17 작성 · 2026.09.17 확인
주정차 과태료는 구청, 신호·속도 위반은 경찰: 조회·납부·이의신청 창구 구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신호 위반 범칙금, 어디서 조회하나요?
짧은 답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한 구청(지자체)이 부과해 위택스나 지자체 단속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신호·속도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해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이의신청은 부과 기관에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한 구청(지자체)이 부과해 위택스나 지자체 단속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신호·속도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해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이의신청은 부과 기관에 합니다.
주정차 위반(구청)
- 단속 통지서에 적힌 구청 교통 부서가 담당입니다. 위택스에서 과태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됩니다.
- 사전 통지 기간 안에 내면 감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안에 구청에 의견 진술서를 냅니다. 긴급 상황이나 표지판 불명확 등 사유를 사진과 함께 제출합니다.
신호·속도 위반(경찰)
- 교통민원24(이파인)에 로그인하면 미납 범칙금·과태료와 단속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해 벌점이 붙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파인에서 전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의
- '과태료 미납'을 내세운 문자 링크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주소창에 직접 wetax.go.kr 또는 efine.go.kr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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